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노인성질병 자세히 보기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합니다.
효심재가복지센터(☎ 033-533-3525)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공단직원에 의한 방문인정조사를 합니다.
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에 따라 조사합니다.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방문조사표 인정점수와 등급판정 의사소견서등을 종합해 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(장기요양기관)
♥ 효심재가복지센터 에서는 수급자 어르신을 한가족 같이 정성껏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.♥
서비스 이용 분류 |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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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수급자 | 85% | 15% |
의료, 감경 수급자 | 94%, 92.5%, 91% | 6%, 7.5%, 9%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100% | 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