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효심재가복지센터 에서는 수급자 어르신을
한가족 같이 정성껏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.

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
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노인성질병 자세히 보기

장기요양인정절차

효심재가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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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

♥ 효심재가복지센터 에서는 수급자 어르신을 한가족 같이 정성껏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.♥

장기요양급여 상담
  • 전화문의(033-533-3525)로 상담신청 하시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.
  • 또는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과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장기요양급여 계약
  •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심재가복지센터와
  •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.
장기요양급여 제공
  • 효심재가복지센터의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
  • 효심으로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장기요양급여 이용비용
서비스 이용 분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
일반 수급자 85% 15%
의료, 감경 수급자 94%, 92.5%, 91% 6%, 7.5%, 9%
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% 0%

찾아오시는 길